5인이상 집합금지 23일부터
서울, 경기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12월 23일 00시부터 시행!실내, 실외 모두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권, 수도권이 사적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사적모임(동호회, 집들이, 송년회, 회식)이 모두 금지됬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전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확산되는지 알수 있다. 뉴스에 나오는 800~1000명에 해당하는 감염자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70%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주요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보인다. 가족끼리 캠핑가기로 했는데 가능한가요?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
202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