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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집합금지 23일부터

by 활꽃게 2020. 12.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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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지역 5인이상 사적모임 금지

12월 23일 00시부터 시행!


실내, 실외 모두 사적모임 5인이상 금지

현재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서울권, 수도권이 사적모임 제한 방안을 마련했는데, 실내, 실외를 불문하고 사적모임(동호회, 집들이, 송년회, 회식)이 모두 금지됬다. 위반하면 300만원의 과태료를 내게 된다.

 

전국이 아닌, 서울과 수도권이라는 점에서 얼마만큼 많은 인원이 확산되는지 알수 있다. 뉴스에 나오는 800~1000명에 해당하는 감염자 또한 서울과 수도권에서 70%나오고 있는데, 이는 그만큼 사람이 많은 밀집지역이기도 하고, 주요 경제활동이 집중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욱 위험해보인다.

 

 

 

 

가족끼리 캠핑가기로 했는데 가능한가요?

공무수행, 기업경영활동, 필수 일상 생활 관련 등을 제외한 모든 활동, 동창회,동호회,야유회,송년회,직장회식,워크숍,계모임,집들이,돌잔치,회갑연,칠순연 등 친목 형성 목적 사회활동은 모두 제한된다. 또한 가족이라 하더라도 거주지가 같지 않은 가족 모임일시 처벌 대상이 된다.

 

3단계 격상은 모든 경제활동이 전면 중지되기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를 유지시키되, 3단계와 같은 효능을 보일 수 있는 집합활동만을 제한했다.

 

 

 

 

 

결혼식을 예약했는데 아예 못하나요?

결혼식의 경우 현재 2.5단계와 같은 50명 미만은 허용한다. 하지만, 3단계와 같은 집합금지 명령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 거 같다는 예상이다. 또한, 결혼식을 갈때도 집합금지 명령이 유효하기 때문에, 5인이상 한차에 타지 못하므로, 나눠서 가거나, 대표로 가는 것을 권장하고 있다.

 

장례식의 경우 수도권은 50명 미만, 서울권은 30명으로 제한한다. 서울권의 경우 장례식만 30명이고, 결혼식은 50명까지 가능한 것으로 추정된다. 대학 시험도 2.5단계 수준으로 50인 미만 분할된 공간에서 허용한다.

 

 

 

 

 

회사는 5명 이상인데 그대로 인가요?

현재 1,000명이 넘는데도 3단계를 무리하게 가지 않는 이유도 경제적인 이유가 크다. 따라서, 회사는 그대로 출근하되 핵심인원만 출근하는 것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다. 대부분의 회사들이 단계적 재택근무, 부분적 재택근무를 채택하고 있는 반면, 중소기업의 경우 1인 많은 업무를 맡고 있는 터라 출근은 그대로 할 듯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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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스포츠 시설 운영 전면중단, 정동진 폐쇄

겨울 대표스포츠시설인 스키장에서 확진자가 급격하게 발생함에 따라, 스키장, 눈썰매장 등 모든 겨울 스포츠 관련 시설운영을 중단한다. 또한 해돋이 명소인 정동진도 폐쇄와 함께 주요 관광명소, 국공립공원도 폐쇄될 예정이다.

대표적으로 강릉의 정동진, 울산의 간절곶, 포항 호미곶, 서울 남산공원 등이 포함된다고 한다.

 

 

 

 

 

 

식당에서 식사도 못하나요?

식당 시설 면적이 50㎡ 이상일 경우 테이블 간 1m 거리두기, 좌석 또는 테이블 간 띄워앉기, 테이블 칸막이 설치 중 한가지를 반드시 실행해야 하며, 5인 이상의 예약을 받거나, 동반 입장하는 것을 금지한다. 만약 운영하다 걸리면 운영자는 300만원의 과태료를, 이용자에겐 1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6인 가족이 주민등록상 같은 거주지일 경우에는 5인 이상도 가능하다.

 

파티룸, 스키장, 빙상장, 눈썰매장 모두 이용 금지

인파가 몰리는 스포츠 운영 시설은 전면 운영이 중단된다 ( 21년 1월 3일까지)

 

 

숙박시설

리조트, 호텔, 게스트하우스, 농어촌 민박 등 숙박시설은 객실의 50%만 운영이 가능하다.

숙박시설 내 파티는 당연히 안되며, 연말 연시 행사는 금지됩니다. 만약 50% 이상 예약이 완료 되었을 경우 이용객들에게 환불규정을 안내하고 이용에 대한 부분을 조정해야 합니다. ( 50%만 운영 )

 

백화점, 마트 등

방역수칙 강화한 운영을 합니다. 출입시 발열체크를 무조건 하며, 시식, 시음은 금지, 휴식공간의 이용을 금지합니다.

 

영화관

운영은 하되 좌석당 한칸씩 띄워서 운영합니다. 또한 밤 9시 이후 운영을 중단합니다.

 

교회 및 성당, 절

2.5단계를 적용하며, 정규예배,미사,법회는 비대면을 원칙으로 합니다. 종교시설 주관의 모임과 식사 또한 5인이상 모임기준에 들어가므로, 당연히 금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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